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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 SSul_lip/알뜰살뜰

2023년부터 케이뱅크 파킹통장 이자 더 받는 방법!

by 일상노마드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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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날아온 이메일

어쩐일로 케이뱅크에서 메일이 날아왔다.
내용인 즉슨 내가 이용하는 케이뱅크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약정이 변경된다고 한다. 보통 기업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대체로 익숙해질만 하면, 이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연락일 것만 같은 시나리오가 떠오르게 마련이다. '이제 익숙함에 이르렀나?' 그럼 혜택을 줄이겠다. 남아서 익숙한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혜택을 찾아보시든지... 대충 이런 느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있게 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있게 되는지도 한번 계산도 해보려 한다.

변경되는 약정 내용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일지 궁금해서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5조 내용은 바뀐게 없다. 번호만 달아서 구분.
제 6조 - 이자를 정해진 날짜인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급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자 받기' 기능을 통해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에게 더 좋아지는 것이긴하다. 아래에 한번 계산을 해보려 한다.)
예전 조항에는 '이 예금으로 이자가 입금된 후, 해당 이자 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건지 모르겠다. 이자가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이자가 연결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말인거 같은데 뭔가 알수 없고 모호하다. 뭔가 시적이고, 문학인거 같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약관 같다.ㅎㅎ
그래서인지 변경된 약관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 예금(즉 플러스박스)으로 이자가 입금되며, 가입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자가 연결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오는 순간같다. 토론이 가능한 따뜻한 분위기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깔끔하고 냉정한 12월의 문장으로 변화되었다.
7조도 변한 것이 없고, 번호만 달아서 구분을 해주었다.

소비자가 얻게되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이자를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에만 받다가, 이제는 매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는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 플러스박스의 이자는 연 2.7%(세전)이다.

100만원을 예치해서 현재처럼 한달에 한번 이자를 받을 경우와 2023년 이후 조항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차이는 30원이다. 1억정도 예치를 해야 3천원을 1년간 더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율의 차이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1달에 한번 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복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
굳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며 클릭은 안해도 될거같고, 출퇴근 길 혹은 혼밥을 할 때 잠깐 떠올리며 '이자받기'를 클릭하면 챙길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자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케이뱅크와 토스 파킹통장 이자 비교

파킹통장 어디가 더 좋을까? 요즘 고이율이 대세?인데 내가 케이뱅크와 토스은행을 주로 쓰고 있다보니 잘 알아보지 않았다. 알아봐도 제2금융 아니면 또 옮기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storyisonthewa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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